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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파티딜세린 vs 은행잎 추출물, 같이 든 제품은 무엇이 다른가?

 

포스파티딜세린 vs 은행잎 추출물, 같이 든 제품은 무엇이 다른가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 추출물이 한 제품에 같이 들어 있어도 같은 기능성 성분을 두 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으로 각각 표시됩니다.

복합 제품을 볼 때 더 중요한 차이는 무슨 성분이 몇 개 들어갔느냐보다 함량을 어떤 기준으로 읽느냐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포스파티딜세린 양을 확인하지만, 은행잎 추출물은 제품에 표시된 추출물 전체 무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기능성분인 플라보놀배당체 표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식품안전나라 등록 품목에서는 플라보놀배당체 28mg, 30mg, 36mg 등의 표시가 확인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성분의 기능성 문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복합 제품이 단일 제품보다 더 좋다고 가정하지 않은 채 1일 섭취량, 기능성분 표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둘 다 기억력 제품처럼 보이는데 기능성은 어디가 다를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식약처의 기능성 표시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 추출물은 비슷한 ‘두뇌 건강’ 제품에서 함께 보일 수 있지만 공식 기능성 문구는 같지 않습니다.

비교할 항목포스파티딜세린은행잎 추출물
공식 기능성의 핵심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품에서 확인할 성분 표시포스파티딜세린플라보놀배당체
현재 식품안전나라 품목에서 확인되는 표시 예포스파티딜세린 300mg플라보놀배당체 28mg·30mg·36mg 등의 품목이 확인됨
현재 품목정보에서 확인되는 핵심 주의사항임산부·수유부 섭취 피함어린이·임산부·수유부 섭취 피함, 수술 전후 또는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 상담

포스파티딜세린은 식품안전나라 원료 품목에서 일일섭취량을 포스파티딜세린으로서 300mg으로 표시한 사례가 확인되며, 2026년에 등록된 완제품도 1일 섭취량에 포스파티딜세린 300mg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매할 때는 300mg이라는 숫자만 보지 말고 제품에 적힌 1일 섭취방법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은 숫자를 읽는 방법이 다릅니다. 식품안전나라 등록 제품의 기준·규격에는 ‘플라보놀배당체’가 별도 항목으로 표시되며, 확인한 품목에서는 28mg, 30mg, 36mg 등의 표시가 확인됩니다. 이는 제품 앞면 등에 보이는 은행잎 추출물 전체 무게와 같은 숫자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인지력’과 ‘기억력’이라는 단어를 임의로 같은 기능성으로 바꾸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이 더 우수하다는 뜻이 아니라 국내 건강기능식품에서 표시하는 기능성의 범위가 서로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인지력 개선에 도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치매 예방이나 치료 효과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식품안전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과 질병의 예방·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이 같이 들면 효과도 두 배일까?

식품안전나라의 품목정보만으로는 두 성분을 함께 넣은 제품이 단일 성분 제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낼 수 없습니다.

실제 등록된 한 복합 제품을 보면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 추출물이 함께 들어가며, 기능성 정보에는 포스파티딜세린의 인지력 관련 문구와 은행잎 추출물의 기억력·혈행 관련 문구가 각각 표시돼 있습니다. 기준·규격에도 포스파티딜세린 300mg과 플라보놀배당체 28mg이 별도 항목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품목정보는 “두 성분을 함께 섭취하면 단일 성분보다 효과가 더 크다”거나 효과가 몇 배 높아진다는 비교 결과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식약처 역시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 추출물의 안전성·기능성 정보를 각각 별도의 기능성 원료 모노그래프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합 제품은 우선 서로 다른 기능성 표시를 가진 원료가 한 제품에 함께 구성돼 있다는 의미로 읽는 편이 정확합니다. 구매 단계에서는 ‘복합’이라는 문구 자체보다 각 원료의 1일 섭취량 기준 표시와 주의사항을 따로 확인하면 됩니다.

성분표의 숫자는 이 순서로 보면 덜 헷갈린다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경우에는 먼저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마크가 있는지 확인한 뒤, 1일 섭취량 → 포스파티딜세린 → 플라보놀배당체 → 주의사항 순서로 보면 숫자를 잘못 비교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식약처에 인정·신고된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 또는 도안이 있으며, 제품 선택 시 기능성 표시와 1회 분량·섭취량·기능성분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 등록된 한 복합 제품을 예로 들면 1일 1회, 1회 2캡슐을 섭취하도록 되어 있고 기준·규격에는 포스파티딜세린 300mg/1,800mg, 플라보놀배당체 28mg/1,800mg으로 각각 표시돼 있습니다. 즉 1,800mg이라는 큰 숫자가 포스파티딜세린이나 플라보놀배당체의 함량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분표에서 보이는 숫자이렇게 착각하기 쉬움실제 확인할 항목
1일 섭취 제품량·총중량숫자가 클수록 기능성분도 많다고 생각포스파티딜세린·플라보놀배당체를 별도로 확인
포스파티딜세린 300mg한 캡슐마다 300mg이라고 생각몇 캡슐·몇 정이 1일 섭취량인지 확인
은행잎 추출물 ○○mg플라보놀배당체 숫자와 바로 비교플라보놀배당체가 별도로 얼마인지 확인
성분 종류가 여러 개성분이 많으면 효과도 더 강하다고 생각필요한 기능성·함량·주의사항을 각각 확인

특히 제품이나 공개 질문에서 징코 120mg, 은행잎 추출물 150mg 같은 숫자를 봤다면 그 숫자를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플라보놀배당체 표시량과 바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 숫자가 은행잎 추출물 전체 양인지, 플라보놀배당체 같은 기능성분의 양인지 제품 표시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역시 ‘300mg’만 보고 한 캡슐의 양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위 복합 제품은 2캡슐이 1일 섭취량이고 그 기준에서 포스파티딜세린 300mg입니다. 제품에 따라 하루 섭취하는 캡슐·정 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앞면의 큰 숫자보다 ‘섭취량/섭취방법’과 기능성분 표시를 함께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모님 제품이라면 은행잎의 주의사항을 따로 봐야 한다

복합 제품에서 놓치기 쉬운 차이는 두 원료의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에 등록된 포스파티딜세린 함유 제품의 식품안전나라 정보에는 포스파티딜세린에 대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해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은행잎 추출물 함유 제품에서는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고, 수술 전후 또는 의약품인 항응고제를 복용할 때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상사례가 발생하면 섭취를 중단하고 상담할 것이 표시됩니다.

식약처는 2025년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서 기능성 원료들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신설·개정했고, 포스파티딜세린 관련 제조기준도 함께 개정했습니다. 현재 공개된 고시전문은 식약처 고시 제2026-43호, 2026년 6월 11일 반영본입니다.

다만 식품안전나라의 오래된 품목 일부에는 이전 형태의 주의 문구가 보이는 사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오래된 품목정보 한 건만 보고 일반화하기보다 현재 원료 관련 정보와 실제 구매하려는 제품의 표시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약을 드시고 있다면 ‘혈압약’, ‘심장약’처럼 용도만으로 항응고제인지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잎 추출물의 공식 주의 문구가 구체적으로 항응고제 복용을 지목하고 있으므로, 약 종류를 정확히 모른다면 실제 약 이름이나 처방 목록을 확인해 의사·약사에게 제품 성분표와 함께 보여주는 방법이 더 정확합니다.

구매 직전에는 ‘복합인지’보다 이 네 칸을 확인하면 된다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 추출물이 같이 들어 있다는 제품을 골랐다면 제품명보다 먼저 다음 네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1. 하루에 몇 캡슐·몇 정을 먹는 제품인지

  2. 1일 섭취량 기준 포스파티딜세린이 얼마인지

  3. 은행잎 추출물의 플라보놀배당체가 얼마로 표시돼 있는지

  4. 섭취 시 주의사항에 본인 상황이 해당하는지

여러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섭취하고 있다면 제품 이름만 비교하지 말고 포스파티딜세린이나 은행잎 추출물이 다른 제품에도 들어 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식품안전나라도 여러 제품을 섭취할 때 성분과 기능성이 중복돼 일일섭취량을 넘는지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이 같이 들어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각 성분의 기능성, 1일 섭취량 기준 표시, 주의사항을 따로 읽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은행잎은 추출물 전체 mg과 플라보놀배당체 mg을 같은 숫자로 비교하지 마세요.

수술을 앞두었거나 처방약을 복용 중이라면 제품 이름만 전달하기보다 현재 복용 중인 약 목록과 제품의 성분표를 함께 확인해 의사·약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정보 기준: 2026년 9월 18일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나라의 현행 공개자료·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를 비교해 정리했습니다. 직접 제품을 복용한 후기나 특정 제품 추천 글이 아닙니다.

[참고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전문, 고시 제2026-43호, 2026.6.11. 반영.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제2025-1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기술문서(모노그래프) — 포스파티딜세린.

  •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기술문서(모노그래프) — 은행잎 추출물.

  • 식품안전나라, 포스파티딜세린·은행잎 추출물 복합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 식품안전나라, 2026년 등록 포스파티딜세린 함유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 식품안전나라, 은행잎 추출물 함유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

  • 식품안전나라, 건강기능식품 표시 확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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