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라벨이 멜라토닌 일반식품인 게시물 표시

식물성 멜라토닌, 수면영양제일까?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구별하는 법

이미지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시중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를 조사했을 때 조사 대상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모든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으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품명에 ‘멜라토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2mg’, ‘5mg’ 같은 숫자나 알약 모양이 아니라 실제 식품유형과 ‘건강기능식품’ 표시, 인정된 기능성 정보 입니다. HACCP 표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6년 9월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개정하면서 일반식품의 HACCP 도안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할 때는 제품명 → 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 기능성 표시 → 원재료와 공식 등록정보 순서로 확인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멜라토닌 2mg이라고 써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일까? 아닙니다. ‘식물성 멜라토닌 2mg’이나 ‘5mg’ 같은 표현만으로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제품명 자체가 파이토 멜라토닌 5MG 이지만 구분은 ‘가공식품’, 품목유형은 ‘과·채가공품’으로 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즉 제품명에 함량처럼 보이는 숫자가 포함된 것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품에서 보이는 정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명·광고 등에 해당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 건강기능식품 여부 2mg·5mg 특정 수치가 표시돼 있다는 점 건강기능식품 여부, 처방 제품과의 동등성 정제·캡슐 제품 형태 건강기능식품 여부 HACCP 표시 식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표시 건강기능식품 여부 과·채가공품 등 식품유형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 인정된 수면 기능성이 있다는 뜻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핵심 표시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는 별도 ...

식물성 멜라토닌 건강기능식품일까? 제품 살 때 먼저 볼 표시

이미지
  온라인에서 식물성 멜라토닌 을 검색하면 ‘2mg’, ‘5mg’, ‘수면’, ‘멜라토닌 함유’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알약이나 구미 형태라 영양제처럼 보이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이나 멜라토닌 함량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조사한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는 모두 일반식품이었습니다. 또 2026년 9월 18일 기준 식품안전나라의 ‘수면의 질 개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목록에는 멜라토닌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제품을 살 때는 멜라토닌이 몇 mg인지보다 ① 식품의 유형 → ②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 → ③ 인정된 기능성 → ④ 1일 섭취 기준 함량 → ⑤ 해외직구라면 국내 반입차단 정보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구별하기 쉽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쓰여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일까? 제품명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만든 식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과 기능성 내용 이 표시됩니다. 반면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같은 표현 자체는 법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시중에서 조사한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는 모두 일반식품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이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에서 ‘식물성’을 강조해 소비자가 안전한 건강식품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입식품 기록에서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피스타치오추출분말(식물성 멜라토닌 3%)’ 이라는 원료가 2026년 6월 신고된 기록이 있으며, 이 제품의 품목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입니다. 이는 하나의 수입신고 사례이므로 모든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의 유형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몰에서 ‘영양제’, ‘건강식품’, ‘식물성’이라고 분류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