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성 멜라토닌, 수면영양제일까?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구별하는 법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시중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를 조사했을 때 조사 대상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모든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으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품명에 ‘멜라토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2mg’, ‘5mg’ 같은 숫자나 알약 모양이 아니라 실제 식품유형과 ‘건강기능식품’ 표시, 인정된 기능성 정보 입니다. HACCP 표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6년 9월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개정하면서 일반식품의 HACCP 도안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할 때는 제품명 → 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 기능성 표시 → 원재료와 공식 등록정보 순서로 확인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멜라토닌 2mg이라고 써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일까? 아닙니다. ‘식물성 멜라토닌 2mg’이나 ‘5mg’ 같은 표현만으로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제품명 자체가 파이토 멜라토닌 5MG 이지만 구분은 ‘가공식품’, 품목유형은 ‘과·채가공품’으로 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즉 제품명에 함량처럼 보이는 숫자가 포함된 것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품에서 보이는 정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명·광고 등에 해당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 건강기능식품 여부 2mg·5mg 특정 수치가 표시돼 있다는 점 건강기능식품 여부, 처방 제품과의 동등성 정제·캡슐 제품 형태 건강기능식품 여부 HACCP 표시 식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표시 건강기능식품 여부 과·채가공품 등 식품유형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 인정된 수면 기능성이 있다는 뜻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핵심 표시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는 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