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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성 멜라토닌 건강기능식품일까? 제품 살 때 먼저 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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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식물성 멜라토닌 을 검색하면 ‘2mg’, ‘5mg’, ‘수면’, ‘멜라토닌 함유’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알약이나 구미 형태라 영양제처럼 보이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이나 멜라토닌 함량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조사한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는 모두 일반식품이었습니다. 또 2026년 9월 18일 기준 식품안전나라의 ‘수면의 질 개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목록에는 멜라토닌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제품을 살 때는 멜라토닌이 몇 mg인지보다 ① 식품의 유형 → ②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 → ③ 인정된 기능성 → ④ 1일 섭취 기준 함량 → ⑤ 해외직구라면 국내 반입차단 정보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구별하기 쉽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쓰여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일까? 제품명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만든 식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과 기능성 내용 이 표시됩니다. 반면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같은 표현 자체는 법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시중에서 조사한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는 모두 일반식품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이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에서 ‘식물성’을 강조해 소비자가 안전한 건강식품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입식품 기록에서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피스타치오추출분말(식물성 멜라토닌 3%)’ 이라는 원료가 2026년 6월 신고된 기록이 있으며, 이 제품의 품목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입니다. 이는 하나의 수입신고 사례이므로 모든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의 유형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몰에서 ‘영양제’, ‘건강식품’, ‘식물성’이라고 분류하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