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 전 보건소 접수 순서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결정을 이미 받았지만 특별법 기준으로 다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지, 어디에 무엇을 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결정 시점이 2025년 10월 23일 전이면 특례 대상부터 확인하고 2026년 10월 23일 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서류를 제출하세요. 먼저 결론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 전에 종전 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았다면, 원칙적으로 2026년 10월 23일까지 한 번 특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와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합니다. 반대로 특별법 시행 후에 새로 결정받았다면 10월 23일 특례 기한이 아니라 보상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인 일반 이의신청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재심을 요청하는 절차이며 보상 결과를 미리 보장하지 않습니다. 방문할 보건소와 필요한 서류를 전화로 확인한 뒤 원본과 사본을 구분해 가져가세요.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내가 특례 이의신청 대상인지 세 줄로 확인하세요 대상 접종인지 확인: 특별법에서 말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입니다. 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단순히 이상반응을 신고했거나 진료만 받은 경우와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결정 통지서를 먼저 찾으세요. 결정일을 확인: 2025년 10월 23일 전에 종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받았다면 특례 이의신청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특별법 시행 전 결정에 불복해 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특례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지서가 없거나 결정일이 불분명하면 추측하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기존 접수번호와 피접종자 정보를 제시해 확인 방법부터 물어보세요. 결정 시점에 따라 신청기한이 다릅니다 구분 확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