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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파티딜세린 기억력 영양제, 식약처 인정 범위와 광고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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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파티딜세린을 기억력 영양제로 고를 때는 제품 앞면의 큰 숫자보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와 1일 섭취량당 실제 포스파티딜세린 함량 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의 인지 관련 식약처 인정 문구는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입니다. ‘치매 예방·치료’나 개인의 ‘기억력 회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스파티딜세린에는 피부건강·피부보습 관련 기능성도 함께 인정돼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기억력 영양제를 찾는 사람이 확인해야 할 인지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 국내 고시형 포스파티딜세린의 일일섭취량은 포스파티딜세린으로서 300mg 입니다. 따라서 제품명이나 포장에 900mg·1000mg처럼 더 큰 숫자가 보여도 그것이 곧 포스파티딜세린 자체의 함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포스파티딜세린의 식약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품의 mg 숫자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 복합원료의 기능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섭취 전 어떤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식약처에서 ‘기억력 개선’을 인정한 걸까? 표시 문구 기준으로는 ‘기억력 개선’과 ‘인지력 개선’을 같은 문구로 보면 안 됩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자체의 인지 관련 인정 기능성은 다음 범위입니다.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현재 식품안전나라 등록제품에서도 이 문구가 포스파티딜세린 기능성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추출물이 함께 들어 있는 복합제품에서는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는 기능성도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식품안전나라 등록 복합제품에는 포스파티딜세린의 인지력 관련 기능성과 기억력·혈행 관련 기능성이 따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페이지 전체에 ‘기억력 개선’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포스파티딜세린 자체의 인정 기능성 문구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복합제품이라면 어떤 기능성 원료에 붙은 설명인지 한 번 ...

식물성 멜라토닌, 수면영양제일까? 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 구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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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그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은 아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시중의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를 조사했을 때 조사 대상은 모두 일반식품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모든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으로 확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품명에 ‘멜라토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볼 것은 ‘2mg’, ‘5mg’ 같은 숫자나 알약 모양이 아니라 실제 식품유형과 ‘건강기능식품’ 표시, 인정된 기능성 정보 입니다. HACCP 표시도 건강기능식품 표시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2026년 9월 건강기능식품 도안을 개정하면서 일반식품의 HACCP 도안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매할 때는 제품명 → 식품유형 →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 기능성 표시 → 원재료와 공식 등록정보 순서로 확인하면 판단하기 쉽습니다. 멜라토닌 2mg이라고 써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일까? 아닙니다. ‘식물성 멜라토닌 2mg’이나 ‘5mg’ 같은 표현만으로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제품명 자체가 파이토 멜라토닌 5MG 이지만 구분은 ‘가공식품’, 품목유형은 ‘과·채가공품’으로 신고된 사례가 확인됩니다. 즉 제품명에 함량처럼 보이는 숫자가 포함된 것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품에서 보이는 정보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명·광고 등에 해당 표현이 사용됐다는 점 건강기능식품 여부 2mg·5mg 특정 수치가 표시돼 있다는 점 건강기능식품 여부, 처방 제품과의 동등성 정제·캡슐 제품 형태 건강기능식품 여부 HACCP 표시 식품 안전관리와 관련된 표시 건강기능식품 여부 과·채가공품 등 식품유형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제품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정보 인정된 수면 기능성이 있다는 뜻 ‘건강기능식품’ 문구·도안 건강기능식품을 구별하는 핵심 표시 어떤 기능성을 인정받았는지는 별도 ...

포스파티딜세린 vs 은행잎 추출물, 같이 든 제품은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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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 추출물이 한 제품에 같이 들어 있어도 같은 기능성 성분을 두 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품목정보에서 포스파티딜세린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은행잎 추출물은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으로 각각 표시됩니다. 복합 제품을 볼 때 더 중요한 차이는 무슨 성분이 몇 개 들어갔느냐보다 함량을 어떤 기준으로 읽느냐 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포스파티딜세린 양을 확인하지만, 은행잎 추출물은 제품에 표시된 추출물 전체 무게만 볼 것이 아니라 기능성분인 플라보놀배당체 표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식품안전나라 등록 품목에서는 플라보놀배당체 28mg, 30mg, 36mg 등의 표시가 확인됩니다. 이 글에서는 두 성분의 기능성 문구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복합 제품이 단일 제품보다 더 좋다고 가정하지 않은 채 1일 섭취량, 기능성분 표시, 섭취 시 주의사항을 어떤 순서로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합니다. 둘 다 기억력 제품처럼 보이는데 기능성은 어디가 다를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은 식약처의 기능성 표시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 추출물은 비슷한 ‘두뇌 건강’ 제품에서 함께 보일 수 있지만 공식 기능성 문구는 같지 않습니다. 비교할 항목 포스파티딜세린 은행잎 추출물 공식 기능성의 핵심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 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제품에서 확인할 성분 표시 포스파티딜세린 플라보놀배당체 현재 식품안전나라 품목에서 확인되는 표시 예 포스파티딜세린 300mg 플라보놀배당체 28mg·30mg·36mg 등의 품목이 확인됨 현재 품목정보에서 확인되는 핵심 주의사항 임산부·수유부 섭취 피함 어린이·임산부·수유부 섭취 피함, 수술 전후 또는 항응고제 복용 시 전문가 상담 포스파티딜세린은 식품안전나라 원료 품목에서 일일섭취량을 포스파티딜세린으로서 300mg 으로 표시한 사례가 확인되며, 2026년에 등록된 완제품도 1일 섭...

포스파티딜세린 고를 때 300mg만 보면 안 되는 이유, 식약처 기능성과 제품 확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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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파티딜세린 제품을 고를 때 300mg은 중요한 숫자입니다. 식품안전나라의 건강기능식품 품목분류정보와 공식 원료 제품 정보에는 포스파티딜세린의 일일섭취량이 ‘포스파티딜세린으로서 300mg’ 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300mg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숫자가 포스파티딜세린 자체의 하루 섭취량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부터 제품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식품안전나라 제품 정보에는 하루 섭취분 전체가 880mg인 제품도, 2g인 제품도 포스파티딜세린은 300mg으로 표시된 사례가 있습니다. 즉 포스파티딜세린 300mg과 제품 전체 중량 880mg·2g은 서로 다른 숫자 입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고시형 기능성 원료로 관리되고 있으며, 식약처는 2025년 6월 포스파티딜세린 재평가 결과를 활용한 안전성·기능성 모노그래프도 공개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용 제품을 고를 때 300mg의 의미,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의 범위, 은행잎 같은 복합 원료, 하루 섭취량과 주의사항 을 어떻게 나눠서 볼지 정리합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식약처 인정 원료인가? 네. 정확히는 포스파티딜세린은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에 등재된 고시형 기능성 원료 입니다. 2025년 기준·규격 개정자료에서도 포스파티딜세린을 고시형 기능성 원료의 ‘2-29’ 항목으로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고시전문은 2026년 6월 11일 개정사항까지 반영돼 있습니다. 식약처는 2025년 6월 30일 포스파티딜세린의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활용해 안전성과 기능성 정보를 정리한 모노그래프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식약처 인정 원료’라는 말과 특정 판매 제품을 식약처가 추천하거나 보증한다는 의미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광고에 적힌 ‘두뇌 건강’, ‘브레인 케어’ 같은 표현보다 건강기능식품 표시와 영양·기능정보에 적힌 기능성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입니다. 식품안전나라 역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건강식품을 구분하고, 기능성 표시를 확인...

식물성 멜라토닌 건강기능식품일까? 제품 살 때 먼저 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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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에서 식물성 멜라토닌 을 검색하면 ‘2mg’, ‘5mg’, ‘수면’, ‘멜라토닌 함유’ 같은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알약이나 구미 형태라 영양제처럼 보이는 제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멜라토닌’이라는 이름이나 멜라토닌 함량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조사한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는 모두 일반식품이었습니다. 또 2026년 9월 18일 기준 식품안전나라의 ‘수면의 질 개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목록에는 멜라토닌이 올라 있지 않습니다. 제품을 살 때는 멜라토닌이 몇 mg인지보다 ① 식품의 유형 → ② 건강기능식품 문구·마크 → ③ 인정된 기능성 → ④ 1일 섭취 기준 함량 → ⑤ 해외직구라면 국내 반입차단 정보 순서로 확인하는 편이 구별하기 쉽습니다. ‘식물성 멜라토닌’이라고 쓰여 있으면 건강기능식품일까? 제품명만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식품안전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만든 식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에는 ‘건강기능식품’ 문구 또는 도안과 기능성 내용 이 표시됩니다. 반면 ‘건강식품’, ‘자연식품’, ‘천연식품’ 같은 표현 자체는 법적인 건강기능식품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6년 시중에서 조사한 식물성 멜라토닌 함유 식품 30개는 모두 일반식품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일부 제품이 포장이나 판매 페이지에서 ‘식물성’을 강조해 소비자가 안전한 건강식품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입식품 기록에서도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정보마루에는 ‘피스타치오추출분말(식물성 멜라토닌 3%)’ 이라는 원료가 2026년 6월 신고된 기록이 있으며, 이 제품의 품목 유형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입니다. 이는 하나의 수입신고 사례이므로 모든 식물성 멜라토닌 제품의 유형이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판매몰에서 ‘영양제’, ‘건강식품’, ‘식물성’이라고 분류하거나 ...

족저근막염 얼마나 오래 갈까? 스트레칭해도 바로 안 낫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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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저근막염 치료와 스트레칭을 시작한 지 1~2주가 지났는데도 통증이 남아 있다고 해서 치료가 실패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족저근막염이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세브란스병원은 보존적 치료를 받은 환자의 80% 이상이 3개월 이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3개월 안에 완치’가 아니라 ‘호전’ 입니다. 스트레칭을 해도 바로 낫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족저근막이 회복되는 동안에도 걷기·달리기·장시간 서 있기처럼 반복적인 부하가 계속되면 기존 손상이 충분히 낫기 전에 새로운 손상과 염증이 겹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만 했는지가 아니라 활동량과 신발, 통증 양상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 입니다. 이 글에서는 치료 시작 후 1~2주째 통증이 남아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왜 꾸준히 스트레칭해도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계속 관리해볼 상황과 병원에서 다시 확인할 상황 을 구분해보겠습니다. 1~2주째 여전히 아프다면 치료가 실패한 걸까? 1~2주째 통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실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한 공식자료에는 ‘족저근막염은 1주 또는 2주 안에 좋아져야 한다’는 완치 기준이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치유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세브란스병원 역시 수개월에 걸쳐 천천히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세브란스병원의 2026년 자료에서는 보존적 치료만으로 80% 이상이 3개월 이내 호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약 10%에서는 치료에도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기간은 다음처럼 해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간 확인된 공식자료의 의미 판단할 때 주의할 점 1~2주 이 기간까지 완치돼야 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 통증이 남았다는 사실만으로 실패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3개...

족저근막염 깔창 효과 있을까? 깔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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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저근막염 깔창은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깔창 하나만으로 단기간 통증을 해결하는 치료로 의존하는 것은 현재 임상진료지침이 권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2023년 족저근막염 임상진료지침은 기성품과 맞춤형을 포함한 발 보조기(orthoses)를 단독으로 사용해 단기간 통증을 줄이는 치료로는 사용하지 말 것 을 권고합니다. 반면 다른 치료와 함께 사용하는 것은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위해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고 “족저근막염 깔창은 효과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2026년 권호에 실린 무작위대조시험 메타분석에서는 8개 연구, 391명을 종합했을 때 깔창 사용군에서 대조군보다 통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습니다. 다만 발 기능과 보행 능력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진도 깔창을 단독 치료보다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따라서 “족저근막염이면 비싼 맞춤깔창부터 만들어야 할까?”라는 질문에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깔창의 가격이나 맞춤 여부보다 먼저 현재 통증이 전형적인 족저근막염에 가까운지, 활동량과 신발에 문제가 없는지, 스트레칭과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글에서는 깔창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맞춤깔창과 기성품의 차이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깔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깔창이 효과가 있다는데, 왜 단독 치료는 권하지 않을까? 깔창이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깔창만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치료와 함께 관리하는 근거가 더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Heel Pain–Plantar Fasciitis: Revision 2023 임상진료지침은 발 보조기의 역할을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궁금한 점 현재 근거에서 말할 수 있는 범위 깔창만 사용해 단기간 통증을 치료해도 될까? 2023 지침은 단독 치료로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지 않음 다른 치료와 함께 사용하면? 통증 감소와 기능 개선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