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파티딜세린 기억력 영양제, 식약처 인정 범위와 광고 구분법
포스파티딜세린을 기억력 영양제로 고를 때는 제품 앞면의 큰 숫자보다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문구와 1일 섭취량당 실제 포스파티딜세린 함량 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의 인지 관련 식약처 인정 문구는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입니다. ‘치매 예방·치료’나 개인의 ‘기억력 회복’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포스파티딜세린에는 피부건강·피부보습 관련 기능성도 함께 인정돼 있지만, 이 글에서는 기억력 영양제를 찾는 사람이 확인해야 할 인지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또 국내 고시형 포스파티딜세린의 일일섭취량은 포스파티딜세린으로서 300mg 입니다. 따라서 제품명이나 포장에 900mg·1000mg처럼 더 큰 숫자가 보여도 그것이 곧 포스파티딜세린 자체의 함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포스파티딜세린의 식약처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제품의 mg 숫자는 어디를 봐야 하는지, 복합원료의 기능성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섭취 전 어떤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파티딜세린은 식약처에서 ‘기억력 개선’을 인정한 걸까? 표시 문구 기준으로는 ‘기억력 개선’과 ‘인지력 개선’을 같은 문구로 보면 안 됩니다. 포스파티딜세린 자체의 인지 관련 인정 기능성은 다음 범위입니다. 노화로 인해 저하된 인지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현재 식품안전나라 등록제품에서도 이 문구가 포스파티딜세린 기능성으로 확인됩니다. 반면 포스파티딜세린과 은행잎추출물이 함께 들어 있는 복합제품에서는 ‘기억력 개선·혈행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라는 기능성도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식품안전나라 등록 복합제품에는 포스파티딜세린의 인지력 관련 기능성과 기억력·혈행 관련 기능성이 따로 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페이지 전체에 ‘기억력 개선’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포스파티딜세린 자체의 인정 기능성 문구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복합제품이라면 어떤 기능성 원료에 붙은 설명인지 한 번 ...